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가공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하 ‘조세피난처과세제도’라
셈이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찬반론과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 론
요즘 대기업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한화, SK그룹에 있어 CJ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해 검찰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해외 투자의 국내 유입이 많은 개발도상국일수록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이 모델을 일부 적용하여 일본 독일 캐나다 등과 체결했다.
이때 투기자본의 탈세 수법은 간단하다.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 거주지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예를 들면 영국)의 조세피난처(브리티시 버진아일랜
조세부담률이 높았는지 보면,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도입,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조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