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제도들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집단적인 이익분쟁에만 한정되며, 근로조건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개별적 판단기준
1) 임금
임금협정의 체결·갱신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조합원 전체 또는 근로자 전체의 임금체계의 조정, 임금인상 여부 및 인상률, 상여금 지급률, 수당의 신설·인상 등과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
1. 조정제도
1) 조정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33조에서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상태에서의 불리한 지위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단결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극복하면서 근로관계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섭을 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
Ⅳ. 필수공익사업과 긴급조정제도의 관계
1. 직권중재 폐지 후 긴급조정의 활동
긴급조정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그 존립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긴급조정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