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실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또한 법령상으로도 조합원찬반투표나 조정전치 등의 쟁의행위 개시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1. 단체교섭의 미진
1) 최후수단성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Ⅱ. 과반수 찬성 의결 없이 행해진 쟁의행위정당성
1.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전 입장
이때까지 판례는 쟁의행위찬반투표는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확보를 위함이므로 정하고 있는 절차 따를 수 없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쟁의행위찬반투표는 없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5. 쟁의행위찬반투표
1) 의의
노조법41①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반시 정당성법상 쟁의행위찬반투표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쟁의행위찬반투표규정은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9도4836).
(3) 변경 판례의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