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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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에서는 '노동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노동조정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노동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노동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도 그 규정들에 좇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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