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말함)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등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찬반론과 치료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 금지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20조가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향후 낙태러시가 우려된다. 국내외 낙태 실태 및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낙태 허용 여부를 둘러싼 핵심쟁점을 확인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