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자체를 다른 기업과 같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존재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등장한 것이 공공성과 대립되는 상업성이다.
그러나 공공성과 상업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고 나머지를 배제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나마도 2005년 이전까지는 주로 불법적인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요 현안이었다. 그 이후 간접광고(PPL)를 양성화 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2010년 1월에서야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10년
방송, 연예 산업의 법적, 제도적 미비 등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하다. 특히 방송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자유직 종사자들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장에서는 방송연예계의 구조적문제점 및 부조리비리에 대한 해결대안에 대해 전반적으
방송출연과 각종 홍보활동, 고객화, 모델화 시켜주고, 또한 스타와 고객간에는 추종과 모방, 동일시에 대해 유행이나 희망을, 브랜드와 고객간에는 스타에 대한 대리충족과 다양한 판촉행사를 통해, 브랜드 로열티 구매까지의 상호작용이 있음으로써 스타마케팅의 효과가 나타난다. 일례로 서태지는 90
질서 확립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PPL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PPL 규제 조항과 그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규제의 승자와 패자 입장에서 논의 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규제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