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종교생활을 그 보호 가치라고 판단할 때, 종교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여 상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초월자에 대한 귀의 혹은 신과 내세에 대하여 내적인 확신의 집합체이다. 인간의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는 본래 종교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종교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과 다른 학교에 배치되어 종교행사와 활동, 그리고 종교교육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 침해에 따른 고통의 호소가 있었고, 다른 한편 선교목적에 따라 설립한 종교재단의 사학들은 건학이
종교의 자유 내용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모두 포함된다.
1) 종교의 자유 주체
(1) 인간의 권리, 자유인, 국민, 외국인 모두 그 주체
(2) 미성년자의 종교 주체성 여부는 부모의 친권(교육권)과 함께 고려하여
종교교육을 시키려는 학교 방침 사이엔 늘 충돌의 소지가 잠재해 있다. 대법원은 ‘대광고의 경우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있
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우리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개개인의 믿음/선교의 자유와 함께 남으로부터 믿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