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원의 자격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宗員이 되는 것이며, 또한 임의로 탈퇴하지도 못한다(대판 91.8.27. 91다16525).
◉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 성된 종중의 성립 여부(소극) 및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
종중(宗中)이 아닐까 한다. 족보는 자신이 오랜 역사 속에 항구히 이어지는, 특정 혈족집단 내의 한 구성원임을 확인시켜 주며,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동족집단” 2002. 6. 28, 2001다5296판결, 2002. 5. 10, 2002다4863판결, 2002. 4. 12, 2000다16800판결 등,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민법학계에서는 다른 이설은 없는
1. 종중의 정의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종원(宗員)으로 인정하는
전통이 개인의 자율성과 만나는 장이라는 점에서, 가족제도에서의 양성의 지위는 공적인 분야에서의 그것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가족제도에 대하여 호주제도와 여성 종중원 인정 여부 및 자녀의 성 변경에 관한 판례를 통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