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이 개인의 자율성과 만나는 장이라는 점에서, 가족제도에서의 양성의 지위는 공적인 분야에서의 그것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가족제도에 대하여 호주제도와 여성종중원 인정 여부 및 자녀의 성 변경에 관한 판례를 통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차별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3)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ㆍ
자녀의 성본변경신청이 쇄도한 가운데, 자녀의 성과 본에 관련한 가치적인 문제들을 전제로 자녀의 성본변경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실제 결정 례를 통해성본변경의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사안의 적용과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겠
호주제란 실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한 가족집단에 반드시 가장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루어지며 순위는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법률상 가
의의 및 한계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 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했으며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편제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