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차로 시・군(또는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
1.종합부동산세의 정의
1.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
*매년 6월 1일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 1차로 시・군(
종합부동산세 도입반대 논거도 제기됨.
를 위함이다.
넷째 재정불균형의 해소, 즉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
1) 정의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국세로 신설된 세목으로 고액의 부동
부동산세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및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부동산보유세제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시켰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장자치단체에 우선
CASE-STUDY -1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에 따른 찬성기사
[시론] 종부세, 폐지가 정답이다 - 조선일보 (08.09.25)
촛불집회가 한바탕 휩쓸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종부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언론이건 인터넷이건 찬반논쟁으로 뜨겁다. 모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