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계약시의 위법, 부당 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사회법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사회법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