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주거정책의 관련 법규의 개정
현재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 시설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노인주택 건설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노인전용주택시설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
Ⅰ. 서 론
주거보장정책이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노년기에는 사회적인 관계가 축소되면서 생활영역이 주택으로
주거 환경의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민의 최저선(national minimum)이 중요한 것처럼 노인주거보장에도 최저주거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노년기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 적극적인 정부 주도하의 주거보장정책이 되어야 한다.
주거복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주거복지는 정책적인의미를 갖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주거수준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상태’로 정의한다. 전 국민의 주거환경의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주거수준을 일정수준이상으로 향상시켜 최소한의주거의 안정성까
2)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노년기에는 사회활동의 축소와 심신기능의 저하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일상생활 능력에 맞는 노인주택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노인주택이 아직 개발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