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오늘날까지 우리의 주거공간은 사실상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 치중하여 외부공간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동 간의 간격이 점점 더 줄어들고 외부공간은 최소한의 채광을 위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최소한의 외부공간은 자동차
, 쪽방 생활자가 전국 9천여 명에 달하고, 무허가 판자촌 거주자가 수도권에만 1만여 가구에 이르는 등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전체의 23.1%이고, 단칸방가구가 112만(전체의 8%)에 이르는 등 적정주거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며 주거면적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정책’ 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주택정책은 기본적 공존과 생활수준을 맞추기 위해 꼭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의 주택정책은 주거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철거정비 및 재개발, 주택구입을 지원해 주는 주택저당제도, 임대료 통제. 임대료
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꾸준히 법제정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결과 2005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안에서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UN기준 Homeless
①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②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③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