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오늘날까지 우리의 주거공간은 사실상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 치중하여 외부공간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동 간의 간격이 점점 더 줄어들고 외부공간은 최소한의 채광을 위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최소한의 외부공간은 자동차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처럼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미흡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상당수
주거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등 향후 프랑스 주거정책 발전의 바탕이 될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 사회주택의 명칭과 지원 대상 변경, 1953년 발표된
주거권은 한 나라 시민의 사회적 권리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며, 주택의 질과 환경은 생활의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2.2 노인주거의 유형과 실태
2.2.1 노인주거의 유형
(1) 도시형
도시형 시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기능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 비용이 가장 저렴 하다. 영구임대주택은 관점과 대상계층에 따라 다시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가격 이하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