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쉼터나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노숙인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그동안 노숙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꾸준히 법제정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결과 2005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안에서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다음으로 노숙인에 대한 정의이다. 노숙인에 대한 개념은 다양해서 국가나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사업사전의 홈리스(Homeless)에 대한 정의는 “가정이
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성폭력 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다시 서비스의 제공방식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재분류할 수 있는데, 생활 시설이란 주거서비스를 비롯하여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
노숙자 지원사업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응급대책적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제도권안에도 속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노숙자 지원사업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 나라 노숙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