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기업지배구조란 단어에 주목하여 보자. 그것이 기업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을 넘지 않는다.
첫번째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차관 공여 조건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여타 국
사항을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감사회의 위원회는 실무상 대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0-2,000명인 주식회사의 42%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16%가 위원회와 유사
구조법(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은 회사 특히 공개기업에 있어 주주, 이사, 경영진 간의 중요한 법적관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헌법에 회사관련규정은 없으나 기본적 사회질서의 법적구조로서 헌법의 일부'라고 표현하고 있다.8)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네덜란드의 보고서는
Ⅰ. 개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의 전통적인 투자전략이 기업 이윤을 사내에 유보하고 재투자하는 것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기업조직의 다운사이징과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전략으로 바뀌었다(O'Sullivan, 2000). ‘주주가치 극대화’의 기치 아래 기업활동을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