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부와 행정학계에서는 교육자치기관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주민직선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교육위원, 학교장, 교육학자, 교육행정학자, 법학자들은 교육자치기관의 분리 독립 및
주민전체의 합의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체제를 택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아무래도 지역 정치적인 차원에서 단체장이 좋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치력이 약한 교육감은 정치적인
2.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1) 개 념
지방교육자치(Local Control Systems of Education)란 지방자치가 일정 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치권과 행정기능이 배분・위임되며, 단체의 구성과 운영
Ⅱ.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 주민직선제와 비례대표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그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의 구미제국은 이 원칙에 따르고 있으나 간혹 여기에 직능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경우가 있음.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존재를 기
확정되어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의원까지만 주민직선제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그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 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