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법제도화된 주민참여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분권화
또는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를 조사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임참여예산제도는 지방분건에 따라 국정과제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
- 예산참여지역회의
예산편성 방향과 부문 간 지출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결산보고 의견수렴,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편성지
1)투명성 확보로 부정부패 감소,긍정적 민관 협력 관계형성
2)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
3)예산결정의 공정성, 형평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시민복지 개선효과
1)기득권 계층의 참여가 높고 합의 과정에서 불평등문제 발생
2) 도시 전체의총체적 경제이익과 도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