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참여민관협의회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편성 관련 사항의 심의ㆍ조정, 예산 관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참여예산제도는 정치적 합리성과 절차상의 합의만 강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참여예산의 연계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전통적 예산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등과 같은 권력층의 저항이 심하다.
참여예산제도는 기존의 의회 및 집행부의 예산편성권한을 주민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