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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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에 의한주식양도의 제한
355조 제 1항: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주주총회, 정관X)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에 관해
이사회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양도의 자유 우선 보장 예외적으로 이사회승인형식의 제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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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 방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Ⅱ. 본론
ⅰ. 주식양도의 제한주식양도의 제한은 크게 정관에 의한제한, 권리주의 양도제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제한, 자기주식의 취득 금지 제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제한, 주식의 상호보유의 제한, 이사회의 양도승인제한 이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이시오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