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의 효력만 발생(통설)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여 명의개서
주권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Ⅱ. 본론
ⅰ. 주식양도의 제한주식양도의 제한은 크게 정관에 의한 제한, 권리주의 양도제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제한, 자기주식의 취득 금지 제한,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금지 제한, 주식의 상호보유의 제한, 이사회의 양도승인
양도는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 O (판례가 직접적으로 판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나 신주인수인의 권리의 양도가 회사가 그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예외 규정에 따른 양도
비상장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대상물로서 승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증권거래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코스닥시장 운영규정상의 소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