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의 절차(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제380조 후단)
-결의취소의 소도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지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그 하자로 인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판례:a,주주
>> 20일 내 1. 양도 상대방 지정 청구- 2주 내 지정 통지
(통지x=묵시적승인간주)
(갑-양도통지, 병-양수통지)
- 지정 통지를 받았을 때 10일 내 병->갑 매도청구 가능 (형성권)
형성권: 해지, 취소, 계약 등 일방 당사자만 의사표시 시 효력발생 계약
- 30일 내 매수 가격 협의 협의 x시 법원에 공정가격 결정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하여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개정 상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하는 규정이다. 1999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후에 증권거래법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