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취소(376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공2010상,24]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판시사항】
[1]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이나 합병, 우선주에 관한 특정한 정함으로 인하여 우선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Ⅳ. 상환주식
1. 의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일정기
주주가 손해를 받게 되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해당 종류주주에게도 종류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35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수주주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총회를 소
(1)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361조)
상법 규정 외에도 정관을 통해 권한 확장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에서 주총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정관을 통해서도 이사회 등의 다른 기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판례, 학설)
- 법적 효과 : 충실의무위반으로 회사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행위의 무효 및 특별이익의 반환뿐 아니라 위반주주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 우리나라 상법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