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시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와는 달리, 이행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한하지 않고 모든 시효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는 연대보증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인에
3.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와는 달리, 이행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한하지 않고 모든 시효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는 연대보증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진다.
․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된다는 점에서 인적담보이다.
※ 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채무의 성립원인인 보증계약을 중심으로 계약법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보증채무를 담보적 기능을 가진 연대채무 및 불가분채무와 함께 다수당사자의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무.
-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
1.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항 외에,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