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은 보통의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다.
대판 92.9.25. 91다37553 [1]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권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연대보증인은 부당하게 자신의 전 재산으로써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민법이나 특별
보증과의 차이 ]
物上保證人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저당권 등을 설정한 자이며, 그 자신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책임을 질뿐이다. 이에 대하여, 보증인은 단순히 책임을 지는 데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채무도 부담한다. 양자의 법률적 지위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