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8.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우,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때에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주택에 달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회사직원 숙소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보호여부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되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호법익의 차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형태를 거의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되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2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인지라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
법은 제618조 내지 제654조에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 주택임차인에게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 관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