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대량건설과 공급의 확대정책를 근거로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강화되었다. 즉, 민간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모두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주택건축 관련 각종 규제와 주택공급규칙을 통해 신규주택공급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문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19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을 토대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의 양적인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택문제에 대처하여 왔으나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즉시 주택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
주택정책의 현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유지,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저소득자 무주
주택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주택정책이 실시되어 왔으며, 정부주도에 의한 주택시장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주택부족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투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1988년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이 추진 및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