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금의 75%(10년만기),60%(15년만기) , 50%(20년만기), 30%(30년만기)를 상한으로 설정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 1년이내 2.0%, 3년이내 1.5%, 5년이내 1.0%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현황
cf)소득수준대비 부채상환능력비율(DTI) 요건을 충족을 위한 기준비율
DTI1
DTI2
기준비율
33% 이내
40% 이내
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중 금리의 장기저리 조달을 통한 주택대출재원을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③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보증 등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을 방만하게 운용하였고, 이런 대출상품을 만들기 위한 파생상품이 여러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곳곳의 투자 상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된 것이다.
모기지 채권을 사뒀던 IB들은 이를 모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고, IB들은 이를 헤지펀드나 보험사, 다른 투자은행에
은행
농협은 단 1%의 외국 자본 없이 순수국내자본으로 구성된 민족은행
공익금융기관
사회 소외계층 및 농업 지원을 하여 ’06년 사회공헌활동 1위 은행으로 선정되는 지역사회 활동에 이바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
보험사업, 증권사업, 농림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에 이르기까지
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제74조를 근거로 하여 아래의 사업들을 추진함
(1) 연금사업
- 기여금, 부담금 등 제 비용의 징수 / 퇴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2) 기금증식사업
- 금융, 유가증권 투자 등
(3) 공무원후생복지사업
- 주택건설·분양·임대주택운영 등 주택사업, 은행융자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