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지원이 요구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식주(醫食住)’ 중에서 주(柱)의 분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거주의 연속성 : 가능한 한 생활해 왔던 지역사회와 주택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잇도록 ‘주거의 연속성(aging in place)’을 보장해 주는
거주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인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인의 자립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이 가능한 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인주택을 공급
주택은 시장을 통해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주택의 등장으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노력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근간이며, 저소득 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대폭 확보하는 것이 공공임대주
복지정책
1) 주거보장
※ 영국의 주거보장
- 시설등록법(1984), 주택법(1985),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 (1990), 사회
보장관련법(1992), 지방정부재정법(1992), 주택보조금, 건설 및 재개발법(1996)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분류
☞ 거주 형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