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일단 중계권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경쟁을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위기는 국부 유출과 시청자들의 피해를 자초하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환경의 격변기에 해외 및 국내 스포츠콘텐츠의 미디어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해외 스포츠중계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논
방송주권인 ‘시청권’은 확실히,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기술발달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시청권’은 더욱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한 방송정책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중계권 독점과 국민의 보편적접근권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보편적접근권’과 케이블의 ‘스포츠의 상업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소개와 갈등에 대해 다루면서 그 원인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먼저 겪은 외국에서는 스포츠중계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조사하여 우리나라 스포츠 중계의 나아갈 방향
스포츠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TV방송국은 중간수요자인 동시에 가공한 다음 팬 및 기업에 다시 판매하는 중간생산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가치가 파생적으로 발생한다.
TV방송국은 중간수요자로서 중계료를 지불하고 방송중계권을 구입한다. 현재 올림픽
국내 혹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나 팀이 출장하는 경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그 기준이 된다. 그 외에도 무료로 라이브 방송을 해온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인지 또는 리스트에 올린 것이 스포츠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이 고려기준이 된다. 다음은 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