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의 원산지 제도
원산지 분야에서 중국은 장기간 수출입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총서, 1986년 12월 6일 공포한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관의 잠정규정을 적용하여, 완전취득과 실질적 변경을 수입상품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하였는바,
경제적 안정, 시장개방 확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 외국자본
투자유치정책,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발효 등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
-1993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 국제적 교섭력 강화
(2) ASEAN의 경제협력
1)경제협력
-창설 초기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 인식 있
아세안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활동 범위
발족 당시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상호협력을 주로 하였으나 베트남의 공산화,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각축 등 동남아의 새로운 위기 상황과 변화에 대응해서 71년 11월에 <동남아시아중립지대선언, ZOPFAN>을 했다.
76년 2월의
경제협력은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발전 단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에 따른 보완성에 비추어 일단 뭉치면 세계 최강의 경제블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한·중·일 FTA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제협의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제도화 등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유럽안보협력기구로의 제도적 발전,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의 출범 및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추진 등 지역단위의 안보질서를 추구하는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