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나 주택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국유기업과 같은 부담이 있을 수 없었다.
한편 도시주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도시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은 정부 재정의 커다란 부담으로 되었다. 중국정부가 장기간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대한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그 기능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사창가의 흔적은 아직도 영등포동 쪽방지역에 남아 있다. 과거 사창가에서 손님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던 이도 있었고, 그런 기능을 하던 방이 많은 건물이 쪽방으로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의 쪽방촌은 다른 지
중국은 북한처럼 철저히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지 않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은 중국제도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중국호구제도가 있었다.
1.1 연구의 필요성
중국의 호구제도는 중국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유경제 도입 이전과 이후로
제도적 기초가 바로 후커우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태여 날 때부터 부모와 동일한 종류의 호구(戶口)을 부여 받게 되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호구에 대한 관리는 각 지방정부의 한 부서인 공안 당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호구제도 자체를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결국, 중국정부는 2003년 3월 발생한 ‘쑨즈강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호구제도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다. 농민공의 합법적인 도시 내 흡수를 목표로 소도시 호구개방을 넘어 대도시 호구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호구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