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중소기업관련 활동을 보완, 확장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APEC에서 중소기업에 관한 논의과정의개선에 관련한 활동계획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중소기업 연구 네트웍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네트웍을 통해 중소기업문제를 접근하는 방법과 중소기업 개발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법’이 제정됨으로서, 구조조정으로서의중소기업정책이 실시되고, 지식집약화정책의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995년의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
기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
Ⅱ.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중소기업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사회가 가속된 바람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실업 및 일자리 문제에 관한 청년 및 노인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대책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의 민주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사조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중소기업은 경제적인 약자, 대기업의 단순한 협력자라는 종속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면서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작용하는 활력 있는 다수로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