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arbitration)의 의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인(UA)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고 그에게 구속력 있는 판정(award)을 구함으로써 최종적 인 해결을 기하는 자주적 인 분쟁해결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에서는 '이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중재계약은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제도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중재계약은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제도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1. 중재의 개요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사인 간의 사적인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들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분쟁을 우호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2) 중재의 장점
1/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이다.
2/ 비공개적인 절차로 평화적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중재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과 맥을 같이 하지만 사적 자치원칙에 입각하여 분쟁의 해결을 제3자인 중재인에게 맡기고 그 결정에 복종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