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
뜻: 경쟁고용이 힘든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이나 보호작업장 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제도로 2004년 12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대와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2008년 3
지역사회중심재활(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은 지역사회의 협조하여 외곽에 있는 중증재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에
장애인 등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사업이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재가복지사업은 1992년에 총 6,358백만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전국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센터로 통원을 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 그 기관의 모태가 무엇(어디)이냐에 따라서 재가복지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