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고소는
신분자에게 효력이 없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3) 즉고발사건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이나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의 경우 고발요건의 구비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질 것이고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71도1106)하고 있다.
즉시 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적사항의 공개금지(제8조):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 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 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
Ⅰ. 위법(불법)과 불법정보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사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가담자의 각자 행위가 독립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처리에 고심하던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은 내부고발자가 조합원이며,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에 대한 보호가 단체협약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주지하고, 단체협약 하향을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o 현 안형수 지부장이 취임한 이후 산기평과 산자부는 지속적으로 단협하향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