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점정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乙에 대하여는 ⅰ) B와 C의 고소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ⅱ)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가 문제되며, 甲에 대해서는 ⅰ) 친고죄에
사이버 모욕죄 규정의 신설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의 하나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친고죄 대신에 반의사불벌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여론도 찬성 쪽이 많다. - 문화일보 포럼 08.11.19]
일부개정법률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파악해야한다.
본 법안은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임시조치’, ‘분쟁조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대립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먼저 수사에 들어갈 수 있고
친고죄 폐지 시
실질적 효과의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성범죄 기소율을 높이게 된다.
-'수사' 혹은 '고소'가 가능하게 되어 숨어있는 성범죄 발굴할 수 있다.
-'수사' 혹은 '고소' 가 가능할 정도로 명백해 보이는 성범죄는 이미 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규범적 이유:
친고죄 규정이 유지된다면, 성폭력으로 훼손되는 공익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가 없게 된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명예 훼손’을 강조, 잠재적으로 정조관념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더 불명예스럽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