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또는 동일범에 의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crime linking eviden ce)등을 위한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93).인간은 각기 독특한 성격을 갖고, 그에 따라 행동양식도 개인별로 독특한 다양성을 띠게 된다. 범죄행동도 결국 사회적 의 미를 갖는 인간의 행동이라면, 행위자의 성격과 그 반
증거수집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되었는가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이 당시의 판례를 살펴보면 절취된 것이라도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증거가 위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되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여 증거의 허용성을
증거수집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되었는가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이 당시의 판례를 살펴보면 절취된 것이라도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증거가 위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되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여 증거의 허용성을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최면수사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당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범죄사실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망각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
증거 기능(evidential function), 상징 기능(symbolic function)이 있어야 한다. 정보전달기능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를 문자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서작성자의 의사를 종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증거기능은 당사자 간에 의사내용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