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적으로는 이러한 소액 투자자들도 엄연히 주주임에는 분명하지만,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아마도 소액 투자자들은 단기매매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경
시장 역시 전례 없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실수요마저 위축되고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고갈되면서 부동산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지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간접투자의 대표적인 시스템인 '리츠'가 출범했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정함으로써(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6조의5 참조),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소액주주권 등 외부감시제도의 역할이 보다 더 요구된다. M&A시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에 많이 좌우되고 기관투자가는 속성상 감시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액주주권의 보호∙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들을 모아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상법과 증권거
주주총회에서의 소액주주권 발동 역시 강력한 내부통제수단이 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관투자가에 의한 관계투자와 견제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시장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의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주요 기관투자가도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