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
●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
에서 환경에 관련된 국제적인 선언문을 이끌어 낸다. 리우선언 이후 세계 각국은 매년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해 지구온난화에대한 의논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교토의정서: KyotoProtocol)’를 발효하
교토에서 실시된 교토의정서(KyotoProtocol to the UNFCCC) 이다. 이에 따라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들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에대한 의무를 가지고,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에서 개최된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 협약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협약. 참가국 및 내용에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체결되었다. 이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이 회의에서는 UNFCCC 이외에도 '리우 선언'과 '의제 21(Agenda 21)',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는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토의정서(KyotoProtocol)를 채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 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대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