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신청서 [서식 제1호] 및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각 1부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1부 [서식 제2호]
3) 신청자 신분증명(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2. 추가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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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임.
• 2007.7.27 법률 제8557호 일부 개정, 2008.1.1 시행 하는 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의 100
I.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II.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종 소득자료 및 재산자료에 기초하여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노인 중 실제도움
지급됐고, 이중 5천억 원 가량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가격 하락의 피해자인 실 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으며, 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농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