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수행에 있어서 합리성·능률성·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회, 감사원, 행정자치단체 자체감사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하는 주민청구감사제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자체감사관은 그들의 활동을 요약하여 매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의 범위에 있어서도 합법성은 물론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점 등이 전체 지방정부 공통이다. 미국의 자치
부정부패는 종종 행정부패, 관료부패라 부르는 정부 자산 남용의 단순한 경우에서부터 정치적 부패라 부르는, 경제에서 다양한 이권의 수익 구조를 바꾸는 결정을 하는 권력의 오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부정부패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첫째, 규제나 서비스 공급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본회 또는 위원회가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자의 감사제도에 관한 올바른
Ⅰ. 지방보훈청(서울, 대구, 수원)의 감사
1. 응급가료 업무 처리 부실
○ 응급가료를 받고자 전화 등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 파일로 관리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 자에 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