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본회 또는 위원회가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자의 감사제도에 관한 올바른
본 연구에서는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의 분석결과 특징과 시사점으로는 일본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21세기는 국제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이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지방도시가 전세계를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고, 생산 금융 노동시장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지방도시가 독자적으로 전세계를 무대로 통상활동과 문화교류에 나서는 시대로 접어들
이미 부정부패문제는 개인 수준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흔히 구조성과 체제성으로 표현되듯이 부정부패문제가 특정국가의 문화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사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상임위원회의 중복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 감사원과 정부부처를 통한 감사, 지방자치단체내의 자체감사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내부감사 등 수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