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개념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
첫째, 지방자치는 일정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이는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는 상위적 개념으로 ‘주민통제의 원리’가 우선 꼽혀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보더라도 주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 및 통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그 곳에서 하는 일이 관심 대상 밖이다. 주민들의 정치적인 관심이 주로 단체장과 지
Ⅰ. 서론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비교할 때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대륙법계는 대체로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사결정기관을 복수로 둔 예가 별로 없으며 일반행정기관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도란 지방자치의 여러 업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 행정과는 별도로 독립적이며 독자성을 부여하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하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습자들에게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도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해야 한다. 독립형 의결기관화 할 때 일방행정자치단체와의 단절을 염려하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