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졌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지방분권화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민주성 보장, 교육행정제도
교육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행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독립에 기초한 교육행정청의 자치 또는 교육자 자치의 성격을 갖는 파행적인 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지방교육자치에서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된다. 한편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모색하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능에는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교육위원회-교육감의 3개 기관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 이후 교육계 일간에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을 독임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