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행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독립에 기초한 교육행정청의 자치 또는 교육자 자치의 성격을 갖는 파행적인 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연구 등을 맡고, 지방에서는 지역사회 실정에 알맞은 학교경영에 대한 조건 정비에 치중하여야 하며, 단위 학교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수방법 및 교사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란 지방자치의 여
교육에서 배격하고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립성은 교육체제에서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바로 이러한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사상과 주민의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ㆍ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ㆍ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종철, 1982).
이러한 교육자치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교육자치의 단위를 지방으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기관과 별도의 독립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