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존도가 증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통제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정비, 시민의 행정참가·행정구제의 확대 등이 의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법상의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원리 뿐 아니라 행정의 적정절차, 행정구제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행정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이다. 1987년 입법안에서 규정되었으나 정작 본 법의 입법 시에 생략된 행정계획 확정절차나 공법상 계약, 확약 등의 개념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에 대한 일반규정이나 절차위반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벌칙규정, 그리고
행정법상의 행정계획
일반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분류할 때, 행정학적인 개념과 행정법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국가의 대두로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법집행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법적인 개념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기존의 기획론에서의 영역도 행정학적인 측면
절차를 통한 실현에 대한 재인식을 기화로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76년에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고 1977년부터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동행정절차법에는 고지․청문․구두변론․결정이라는 정식절차, 비정식절차, 계획확정절차, 권리구제절차, 대량절차 외에도
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 을 하기 전에 위원회 등의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도 일반행정심판제도와 달리 권리구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나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