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선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곧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곧 지방 차원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뜻하지도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지방자치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주민의 정치 및 행정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으로써 대의제 형식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참여의 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지방의회와 대의제도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소위 직접민주주의제도로
지방자치론’ 수업을 통해 지난 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제도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배웠다. 그러나 유독 경찰행정만큼은 아직도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성(Locality)과 자치(Self-rule)이며, 우리나라는 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는 나라 중 독재국가가 없다는 말처럼 최병대 교수님 지방자치론 강의 노트
,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국가를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공천할 때는 정당의 당규 및 정치상황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게 되므로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유권자들은 보다 쉽게 후보자를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한국지방자치론」박영사, 388면
정당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