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기본형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관으로 그 지역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직접 일을 처리하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다. 그런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희의 기본적 관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 유형이 기관대립형에 속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이 기관대립형 가운데서도 의회우위형에 속하느냐 단체장우위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
지방행정개혁의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현재의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세기 국가중심 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의 21세기는 정부 · 기업 ·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참여와 지역발전
의회 의원선거를, 5월 10일에 시․도 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면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의 실시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2) p.125-136
이렇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 단체들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
1. 지방선거란?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