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기본형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관으로 그 지역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직접 일을 처리하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다. 그런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지방정부의 주인이 된다. 주민은 다른 행동주체들에 대한 수권자로서 지방자치권력의 근원이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사람을 법적으로 주민이라 규정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주민은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지역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동시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중에 하나인 주민의 안전보호와 지역의 질서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
자치단체만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어떻게 외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 중앙정부, 중앙정치권, 더 나아가 민간부문을 설득하고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